지난 26일 속초시청에서 열린 ‘여성안심구역 안심마을 보안관 협약식’에서 이병선 시장, 심명섭 속초경찰서장, 최정혜 속초시자율방범연합대장, 이정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이병선 시장과 심명섭 속초경찰서장, 최정혜 속초시자율방범연합대장, 이정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 등은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성안심구역 안심마을 보안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안심구역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는 여성안심구역에 대한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범 시설 설치 등 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현재 속초시는 영랑해안길 일원과 속초해수욕장에서 새마을길에 이르는 구간 등 2개소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여자고등학교 후문과 연풍사 부근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