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시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속초시가 정부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 인근 10개 시·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한 총 15곳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됐다.
속초시는 지리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12월 6일 경기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마침내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병선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접경지역 지정으로 속초시는 연평균 15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약 40억원 증가하고,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국고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절감된 예산은 긴급 현안 해결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속초시 특화사업이 포함될 경우,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SOC 조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 대상에 속초시가 포함됨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은 연 6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어업인 직불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영세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는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되도록 사업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접경지역 지정 선포식’ 및 ‘발전정책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을 계기로 ‘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조성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시를 5개 생활권(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도심권, 역세권, 설악권)으로 구분하고, 시민들이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트램 및 스마트 교통 솔루션 도입,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접경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접경지역 지정은 속초시의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변화하는 속초, 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접경지역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1월에는 접경지역 업무 전담 조직인 ‘접경지정책TF팀’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 △상도문 돌담마을 경관 개선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만리근린공원 조성 △속초중학교 예정지 도로 개설 △속초시립박물관 구름출렁다리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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