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부교 모습.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결정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의회가 오는 11월 5일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찬반 패널 모집 미달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속초시의회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행정절차법’ 제38조를 준용해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 철거에 대한 각계각층의 속초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16일부터 23일까지 의견 발표와 토론 참여를 원하는 시민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철거 찬성 패널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 개최 결정에 앞서 의회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찬반 패널 선정에서도 일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초 공청회는 부교 철거에 찬반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1명씩 나와 각각 5분씩 발제를 한 뒤 패널 토론자 4명이 나와 찬반 토론을 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마감 결과, 영랑호 부교 철거를 찬성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패널 구성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청회 개최는 시작부터 절차가 잘못됐고, 패널 선정에서도 철거 반대 측에는 향후 부교 철거에 대한 의회 공유재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이 참여예정인 반면, 찬성 측에서는 법원 결정이 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에 일정 및 내용 확정에 있어 의원 간담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누락된 상황에서 공청회가 추진된 만큼, 공정한 공청회를 위해서는 찬성·반대 패널을 모두 시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속초시의회가 추진한 영랑호 부교 철거 공청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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