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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 기본요금 4천6백원으로 인상
도, 8월 5일 0시 이후부터 적용…“택시업계 경영 악화” / 오후 11시부터 심야시간…시·군별 여건 감안해 시행
등록날짜 [ 2024년07월23일 14시59분 ]

도내 택시요금이 오는 8월 5일 0시 이후부터 인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2㎞까지)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2km 이후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15km/h 이하 운행 시 31초당 100원이 인상된다.
도는 작년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지난 12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내 택시 운임 · 요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22년 4월 25일 이후 2년 만이다.
택시 심야시간 기준은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연장하고,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향후 도가 택시 운임 · 요율 결정내용을 시 · 군에 통보하면 시 · 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8월 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 · 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타 시 · 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강원 택시업계가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인접 시도인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준 4,800원(1.6㎞)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접 시도 간 택시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 운송비용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는 16.66%, 소형 · 경형 · 대형택시는 각각 11.22%~18.30%까지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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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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