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보유한 여객기 1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라며 양양국제공항에 계류해 있다.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인수합병(M&A)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발에 따라 10월 25일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매각 방식을 변경해 곧바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 8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계획이 불발되면 공개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당초 한화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다수의 원매자가 플라이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에 참여할 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단 한 곳도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선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공개매각이 시작되면, 현재 플라이강원이 중국 4개 노선을 비롯해 국제선 운수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여행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사모펀드 운용사 등 최소 2∼3곳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선임한 플라이강원의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1일 플라이강원의 현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8일 공개경쟁입찰 관련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공고 후 10월 6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10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매자들이 인수자금을 산정해 매각사인 플라이강원에 제시하는 공개 입찰은 오는 10월 25일 진행되며, 입찰에 응모한 원매자들 중 인수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27일경 최고득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플라이강원의 공개 입찰에서 최저가를 300억∼350억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개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본계약은 오는 11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동식 부장판사)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으며,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13일로 한 달 연장 변경됐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2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공개 매각과 관련해 항공업계는 플라이강원의 모기지인 양양국제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수요는 다소 뒤처지나, 회생을 통해 플라이강원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데다, 국내 항공면허 추가 발급이 제한돼 희소성 가치 등을 종합하면 매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공개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기일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양양군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플라이강원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20억원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에게 고발당한 양양군에 대해 지원 경위와 송금 절차 등을 수사 중이어서 공개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