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06년 복제 개선이후 창경 70주년을 맞아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2016년 새로운 경찰제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경찰청에서는 복제 개선과 함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된 법률은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 착용 및 사용 등의 금지와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이다.
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되며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등 총 4종이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이 금지 된다.(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그러나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한 제조 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복 장비 제조·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한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이며,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2월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경찰제복·장비 규제법 시행으로 현행 경찰 근무복은 올해 5월말까지 착용하고, 이후 개선 경찰근무복은 6월부터 2019년 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일선에서 착용토록 예정이다.
김용호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