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영농 폐비닐이며, 환경과 자원순환팀(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집게차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게 된다.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약병 등이 혼합된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며, 흰색과 검은색 비닐을 분리 배출하지 않을 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수거량과 분리배출 상태, 이물질(흙 등) 함유 정도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돼 등급에 따라 kg당 60~140원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며, 오염도가 높은 D등급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의 체계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농촌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256톤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천식 기자 limcun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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