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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귀어인의 집’ 입주대상자 모집
최소 6개월~최대 1년 거주 / 어업기술 습득·어촌생활 체험
등록날짜 [ 2023년04월11일 11시06분 ]

속초시가 ‘귀어인의 집’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한 후 귀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국 6곳을 대상으로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3월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4월에는 전국 두 번째로 속초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귀촌 예정자이며, 입주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033-639-37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속초시로 귀어를 희망하는 귀어·귀촌인이 ‘귀어인의 집’에서 부담 없이 머물면서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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